해광병원 진료안내

" 해광병원은 치유를 통해 인생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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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면회안내

입원절차

입원절차 : 1.진료신청(원무과), 2.전문의대면진단(진료실), 3.입원수속(원무과), 4.병실배정 및 병동생활안내(간호과)
입원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자의입원
  • 환자 신분증 or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입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이름으로, 상세로 발급)
  • 1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보호의무자 이름르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보호자 신분증 등)
보호입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이름으로, 상세로 발급)
  • 보호자 2인 신분증 등 2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준비 물품
  • 생활 필수품 (속옷, 세면도구 등)
입원비 안내
건강보험 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차상위자 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차상위 장애 기본식대 20%
산정특례 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의료급여 1종 식대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식대+총진료비의 10%
의료급여 2종 장애 식대 본인부담금

입원유형

  • 자의입원
  • 동의입원
  • 보호입원
  • 응급입원
  • 행정입원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1.전문의 면담 → 2.자의입원 신청 → 3.입원(2개월 마다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 5.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 대면진단 후 "자의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전자문서포함)를 제출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퇴원절차

퇴원절차 : 1.주치의 면담 후 퇴원결정(진료실), 2.퇴원수속 및 입원비 수납(원무과), 3.퇴원생활안내(간호과), 4.퇴원약 수령(약국)

면회안내

면회 가능 시간
  • 평일 및 주말 공휴일 : 오전 10:45~11:00 , 오전 11:15~11:30
면회 제한 대상자
  •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 8세 이하의 아동)
  • 5명 이상의 단체 방문
  • 음주자
  • 기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수 수칙
  • 손 소독
  • 애완동물 반입 금지
  • 원무과에서 면회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