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 대면진단 후 "자의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환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전자문서포함)를 제출합니다.
-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면진단 후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유형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동의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원신청
- 환자의 퇴원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지체없이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는 퇴원을 원하지만,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고, 전문의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2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동안 퇴원을 거부 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이 진행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원 후 2주이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최초 입원 후 3개월까지 입원 가능합니다.
-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화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 진단 및 보호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의뢰하게 됩니다.
- 행정입원 해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