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신청안내
제증명신청 및 의무기록복사, 열람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는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고 담당의사 면담 후 (신분확인)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원무과 수납 (발급수수료)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의료법 제 21조 개정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2 신설 (2010년 01월 31일 시행)
준비사항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이 신청 |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