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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문의합니다
등록일 2020.01.31 작성자 HK 조회 1,589 첨부파일
아버지가 알콜의존이 심하세요
어머님이 고깃집을 하시는데 술드시고 가게 오셔서 손님들 다 있는데 빈 테이블위에 올라가 누워버리고 가게에 계신 손님들한테 욕하고 시비걸기가 일쑤고..
이젠 아빠 형제들까지도 두손 두발 다 들었구요 어머님과 저와 동생은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살고있어요
정신과는 처음이라 주변에 물어보니 3개월밖에 입원을 못시킨다는 말도 있고 강제입원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입원하러 갔다가 입원이 안되면 저희는 뒷감당도 너무 힘들거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알콜의존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어머님이 고깃집을 하시는데 술드시고 가게 오셔서 손님들 다 있는데 빈 테이블위에 올라가 누워버리고 가게에 계신 손님들한테 욕하고 시비걸기가 일쑤고..
이젠 아빠 형제들까지도 두손 두발 다 들었구요 어머님과 저와 동생은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살고있어요
정신과는 처음이라 주변에 물어보니 3개월밖에 입원을 못시킨다는 말도 있고 강제입원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입원하러 갔다가 입원이 안되면 저희는 뒷감당도 너무 힘들거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알콜의존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어머님 가게에 와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됩니다.
본원에서는 알콜 중독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스로 자의입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보호입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입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말이구요
보호자에 의한 '보호입원'이 환자 자신의 동의에 반하여 입원 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깨문에 강제입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술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에 빠뜨릴 경우라면 보호입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입원이란 환자의 직계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동의없이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자는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에 의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스스로 병원에 오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드시 치료는 해야할것 같고 환자는 병원자체를 가지 않으려 하고. .. 참으로 힘든 경우입니다.
다만 주취 상태에서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폭력행동이 심할 경우 경찰의 도움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주지는 않습니다.
병원까지 환자를 데리고 오는것은 어쨌든 보호자의 몫입니다.
그렇게 경찰에 의해 입원을 하는 것을 응급입원이라고 합니다.
자해와 타해의 위험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의사의 진단으로 입원결정이 내려질 경우 72시간동안 정신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고
그 사이에 가족들은 이후 환자를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보호입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환자가 스스로 자의입원하여 치료를 하면 가장 좋겠지요.
응급입원이든 보호입원이든 치료를 지속하려면 직계가족 2인의 동의와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가족끼리 의논하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